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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신학기를 앞두고
2014년 교육감 선거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사를 주요 부서장으로
발령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이 무리하게
제식구를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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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대구시교육청 과장으로 있던 A 장학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임에 도전한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 작성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교조 등은 봐주기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연임에 성공했고,
A씨는 한국교원대 파견 1년과
교육연구정보원 부서장 1년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교육청의 중요한 자리인
중등교육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INT▶손호만 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교육농단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과 얼마전 선거부정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발령을 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계성 인사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INT▶김영탁 교육국장/대구시교육청
"경륜이나 역량, 전문성, 리더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어떤 분보다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선거를 돕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2년만에 주요 보직에 발령하면서
교육감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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