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희팔 친형에 집행유예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07 11:38: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조 모씨에게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동생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07년 8월 친동생인 조희팔에게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은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