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자녀 취업 미끼 돈 뜯은 50대 집행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04 17:31:53 조회수 0

거짓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며 자녀를
취업 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유명 정치인 특보라고 소개하고
유력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과 친구라고
떠벌리면서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