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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원의 상반된 판단에 논란 가열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31 17:09:53 조회수 0

◀ANC▶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 사건과
관련해 얼마전, 전 원장신부가 구속되는 등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1심 법원이 이 신부를 피해자로 보고
관련 사건의 다른 피고를 선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VCR▶
◀END▶
대구시립희망원에서 근무하던
회계직원 이모 씨는 전 원장신부를 협박해
1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
희망원이 급식 재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사실을 알고
폭로하겠다며 원장 신부를 협박한 것입니다.

하지만,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전 원장신부가 이 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쓴 것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 원장신부가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천주교 고위 관계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도
전 원장 신부의 죄가 있다고 보고 이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S/U) 이 때문에 1심법원이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원장신부를 피해자로 보고
희망원의 전 회계 담당자를 선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은재식 공동대표/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난한 바가 있는데요.앞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되고 최근의 재판에서는 배 모 신부가 구속된 것을 봤을 때(판결에 문제가 많다) "

검찰은 이번 사건에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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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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