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빙수용 떡을 만든
제조업자와 에탄올 공급업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체 대표 62살 A씨와
에탄올 유통업자 48살 B씨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B씨로부터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해
빙수 떡 16만 5천여 kg을 만들어
대구와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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