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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한 정신질환 아들에 징역 15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31 11:35:16 조회수 0

노모를 숨지게 한 정신질환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노모의 생명을 앗았고 유족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겨 엄벌이 필요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누워 있던 80대 노모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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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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