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설 연휴를 앞두고 모두들 들뜬 이 때에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 통지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배식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
어떤 사연인가요?
(기자)
네,대구 칠성초등학교에서 5년 이상
배식원으로 일해왔던 안해정,김미영 씨는
이틀 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정한 무기계약 전환 직종이
아니라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학교가 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제법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두 해고 노동자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INT▶김미영/해고 노동자
"우리는 당연히 무기계약인 줄 알고 있었고
다쳐도 아파도 손가락 깁스까지 하면서
대체근무자가 없어서 병가조차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일했다)"
◀INT▶안해정/해고 노동자
"설을 코앞에 두고 1월24일 학교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나니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ANC▶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T▶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우리의 방침이 그거니까 우리도 노동법에
위반이 된다면..부당해고라고 할 거고
그분들이나 노조에서는 그러면 노동청이나
필요하면 소송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대구교육청은 부당해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같은 일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해고는 살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게는 이런 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데는 2~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당사자와 가정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인 대구시교육청이 기간제법 위반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않는
비상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ND▶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