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동료 의원 소유의 땅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부탁을 했던 차순자 의원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또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순자 대구시의원 (여성)
"저도 지금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재판부가 판단해서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시의원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착잡한 심경에
의원직을 유지한 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