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 장을 발급한 사찰 주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8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자신의 사찰에서
한 공무원에게 4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 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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