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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하며 남편 살해 60대,징역 8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23 11:01:11 조회수 0

암 투병 수발까지 하면서 건강을 찾아줬는데도
다른 여성과 사귄다면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숨지게 한 60대 주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45년간 혼인생활 중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70살 B씨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직후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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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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