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원로목사의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65살 조 모씨에게
"유력인사인 형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조희팔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4개월 전인 2008년 8월 26일쯤,
조희팔에게 형제들의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해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하고
나이지리아 광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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