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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난사고로 보험금 타낸 30대 집행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22 07:57: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관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노 모씨에게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데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면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2015년 6월
모 손해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한 달 전에 구입해 해외에 팔아버린 승용차를
도단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2천 90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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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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