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태규 판사는
공무원 사칭과 협박,
성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 11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6살 이 모양 등 10대 여성 2명에게
형사라고 사칭한 뒤 성 매매를 시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미성년 여성과 성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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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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