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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칭,미성년자 성매매 40대에 실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21 06:57: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태규 판사는
공무원 사칭과 협박,
성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 11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6살 이 모양 등 10대 여성 2명에게
형사라고 사칭한 뒤 성 매매를 시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미성년 여성과 성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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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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