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재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1시 반쯤
대구시 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53살 B씨와 불륜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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