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난해에
대구지역에서만 천 건 가까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난폭운전은 763건, 보복운전은 215건으로
1명이 구속되고
12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680여 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신고는 74.9%가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과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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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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