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회사인 신세계건설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에 "도급사업주로서 현장소장과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에게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 소속 공사2팀장 47살 이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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