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게임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관형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송 모씨의 재판에서
"재범인데다 사행성을 조장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1년에
6천100여 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5년 3월10일부터 13일까지
대구시 남구 이천로 자신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는 등
여러 게임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6천100여만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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