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넨 음란 편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되지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 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말과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
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11월 26일
경북 문경시 점촌동의 47살 A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음란 편지를 건넨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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