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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해외 총책에 징역 8개월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15 18:26:19 조회수 0

전화금융사기 해외 총책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 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필리핀 총책인 강씨는
2015년 6월 필리핀 마닐라의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해 "금융회사 직원인데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45만 원을 내고
석달 뒤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속여
4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천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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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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