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손해사정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6살 최 모씨의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4년 8월 하순 쯤
경북 구미시 광평동의 한 사무실에서
이 모씨에게 자신이 손해사정인이라고 속인 뒤
사무실 천정과 벽 등에 생긴 침수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면서 공사비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2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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