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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2인자인 강태용에게
오늘 선고된 형량입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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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강제소환된
조희팔의 오른팔격인 강태용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등
유례없는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팔 회사의 행정부사장을 맡았던 강태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면서
7만여 명에게서 5조원 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INT▶권민재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는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유.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여"
하지만 피해자들은 오늘 판결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박수원/조희팔 사건 피해자
" 22년이라는 것은 턱도 없는 형량이고
이 사건 규모를 보면 7만여 명에 5조원 대인데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10여 명이 넘고요"
피해자들은 또,조희팔이 2011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는
검찰의 결론도 여전히 믿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박정자/ 조희팔 사건 피해자
"추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않았다고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S/U) 조희팔 사건은 특히 수사를 담당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조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8명이나 구속기소되면서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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