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소유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김 전 시의원에게 "시의원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아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얻은 토지 2필지를 몰수했습니다.
김창은 전 시의원은 2015년 6월,
차순자 시의원의 소유의 대구 상리동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압력을 넣고
그 댓가로 차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임야 일부를 사들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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