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살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숨겨
죄가 무겁지만 개인적 이득을 챙기지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9개월을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2010년 2월,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조희팔과 만나
12억원 가량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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