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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배상금 142억 가로챈 변호사 기소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11 11:30:26 조회수 0

K-2 전투기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줘야 할 142억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의 모 법무법인 56살 최모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소송에 승소한 뒤
주민 만300여 명의 배상금 362억원을 나누면서성공보수 28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가운데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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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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