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130여 명을
징계시설에 감금하는 한편
치매에 걸린 자기 아버지를 노숙인으로 가장해
희망원에 입주시켜 의료급여 6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로 시립희망원 50살 한 모 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망원 생활인을 불법 감금해
폭행을 하고 관리대장을 조작한
45살 윤 모 팀장을 감금과 특수상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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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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