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반쯤
도박사건에 계좌가 이용됐다며
예금을 안전한 곳에 옮기라는 말에 속은,
25살 B씨가 송금한 천 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현금 인출책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일부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본 뒤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는데
B씨의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