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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06 11:12: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에게
"기부 행위 주체가 제 3자인 점이 명확하고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 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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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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