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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전 국회의원 벌금 400만 원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06 11:21:03 조회수 0

지난해 초
영천 당원 2천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려내
시의원 3명에게 자신을 지지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정희수 전 의원에게
"당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당원을 회유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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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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