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담임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사건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7일
모 고등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B양을 성추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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