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한 빌라 4층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담뱃불이 붙은 쓰레기봉지를 창밖으로 버려
인근 보일러 대리점 등에 불을 내
6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32살 박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담뱃재를 털다 불이 붙은 쓰레기 봉지를
엉겁결에 밖에 버렸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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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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