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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게 강제 전보조치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양심에 따른 시국선언에 징계를 하고
또다시 강제전보로 탄압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재한 기자
우선, 오늘 교육부에서 역사국정교과서 1년
유예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 부터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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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역사국정교과서는 지난 해 도입을
추진하던 당시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지난 달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역시나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확인되면서 역사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오늘 국정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선언했고, 희망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교과서의 부실을 인정한 셈인데요.
하지만 한가지, 대구와 경북 교육감은
그동안 역사국정교과서에 대해
다른 14개 시·도 교육감과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번도 내지 않았고
유보적이거나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연구학교에
대구와 경북지역 학교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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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전보조치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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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역사학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전국의 교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교육청에서만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수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이었는데요.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해당교사들은 강제 전보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교사들은 징계에 따른 전보는 폭력이나 촌지수수처럼 해당학교 학생들 앞에 서기
곤란한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양심에 따른 것임에도
강제전보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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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뿐 아니라 부실까지
확인된 가운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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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전보조치하고, 다만 학교사정에 따라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보를 6개월이나
1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다음달 27일자로 전보 인사가 있는데 해당 교원이 1,700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징계를 받아 전보하는 교사는
39명이고, 또 이 가운데 시국선언을 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2명 포함돼 있습니다.
역사국정교과서를 두고 교육계 갈등이 커지면서 1년 유예되고, 희망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역사 국정교과서가 부실하다는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그럼에도, 유독 대구와 경북에서만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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