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
배모 씨에게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1억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회계직원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한 것은
봐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은 희망원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규모, 사용처 등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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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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