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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희망원 협박 1억 받은 전 회계직원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6-12-23 15:46:09 조회수 0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전 회계 담당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시립희망원 전 회계 담당자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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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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