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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21 16:15:4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최은정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구 대구시의원에 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재구 의원은
2014년 4월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새마을금고 전무이사 문 모씨에게 전달하고
문씨 부부와 문씨의 금고 직원 등 10명 명의로 김희국 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기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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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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