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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4년 구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20 15:59:52 조회수 0

동료 시의원 소유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의원의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해당 임야 일부를 사들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룰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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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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