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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성추행 30대 벌금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20 17:38: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한재봉 재판장은
시내버스 안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강 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해 11월 16일 저녁 6시 반 쯤
대구시 중구청 부근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3살 A씨와 28살 B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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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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