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들에게 보복 폭행을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새벽에
자신의 친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며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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