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정승혜 판사는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등
상습적으로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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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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