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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자금관리 부동산업자 징역 7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16 11:42:24 조회수 0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관리하며
이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살 장 모씨에게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장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 9천 500만원을 횡령하고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유치를 도와준
오 모 전 검찰 서기관에게
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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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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