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심학봉 전 의원 대법원에 상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15 17:52:34 조회수 0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2천 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