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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와 의뢰자 모두 실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12 20:34:25 조회수 0

불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브로커와 의뢰자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씨와 43살 이 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브로커인 황씨와 대출 의뢰인인 이씨는
2014년 12월 경남 통영시의 건물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업자들을
허위 분양자로 내세워 제2금융권으로부터
25억여 원을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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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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