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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실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11 18:55:31 조회수 0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맡으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진 모씨와
26살 조 모씨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인 진씨 등은
지난해 3월 11일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에 있는 노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필요한다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630만 원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2천 1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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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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