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투자가치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씨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 칠성동 전 모씨의 사무실에서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과 주말농장 등으로 운영하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전씨를 속여
2천 4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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