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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화재 단독경보기 한계..."연동형으로 해야"

양관희 기자 입력 2016-12-08 17:13:43 조회수 0

◀ANC▶
화재때마다 확인이 되는데,
불이 났을 때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개선해야 할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9월 9일 새벽,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잠들어 있던 사람을 대피시켜
의사자로 지정된 안치범씨.

◀INT▶신보라/당시 이웃주민
"'나오세요, 나오세요'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게 불이 난 거구나
하고..."

안 씨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작 안 씨는 5층에서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었지만
경보음을 들은 주민은 없었습니다.

◀INT▶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
"네, (보고서에)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 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몇 호에서 작동했지만 위층, 옆방까지 들리기는 소리가 작을 수 있죠."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바로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실험해 봤습니다.

2012년 이후에 사용승인 받은 주택엔
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지만,
한 곳에서 울려도 다른 곳으로 연동되진
않습니다.

경보음은 85dB 이상으로 설계돼 있지만
현관문만 닫아도 복도에서조차 소리가 작고
윗집에선 듣기 어렵습니다.

결국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한 곳에서 울려도
다른 집에 사는 주민은 불이 났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INT▶공하성/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
"왜냐면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층과 함께 위층에도 연동시켜서 경보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s/u]"내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람이 밀집해 사는 다가구주택에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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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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