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치료를 받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루게릭병으로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해 온 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차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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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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