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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병 폭행 뉘우친 의무경찰,2심서도 선고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05 17:18:14 조회수 0

졸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의무경찰들에게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이윤직 재판장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이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않는데다 폭행 정도가 심하지않다"면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양경찰 의무경찰인 이씨 등은
지난 해 8월 5일 경비정에서 근무하던 중
졸병인 A씨가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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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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