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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방치 사망,아내에 징역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03 16:36:24 조회수 0

말다툼하던 남편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16일 밤 10시반 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편 B씨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이 서행하는 차에서
뛰어내려 많이 다쳤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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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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