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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량 속여 판매한 업주에 실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03 17:01: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관형 판사는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
기름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A씨는 2015년 6월 말
대구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약 1~4% 정도 속여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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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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