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세계건설 현장소장 54살 문 모씨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사 관리 직원 35살 서 모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철공공사 현장소장인
38살 길 모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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