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출석부를 조작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도록 한 평생교육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경북에서
어린이집들로부터 보육교사의 교육을 위탁받아 56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훈련비 6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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